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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년 출산지원금 완벽 정리! 꼼꼼하게 챙기세요.

by 은혁맘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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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지원금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전기세 감면, 기저귀 바우처 혜택에서 '부모급여'가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새롭게 변한 2023년 출산지원금을 정리해봤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총정리

1. 첫만남이용권

구분 내용 비고
대상 2023년도 모든 출생아  
금액 및 지급형태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 쌍둥이 400만원, 둘째 이후 추가 금액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간  


2023년에 태어난 영아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에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라 사용 기한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면세점, 유흥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과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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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금액을 늘려서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만 0세와 1세 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부모급여에 영아수당을 포함해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모급여에 기존의 영아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급여에서 시설 보육료가 차감됩니다. 가령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약 50만원이라고 하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1세는 부모 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 보다 적어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복지로/정부 24 홈페이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아동수당

만 2~8세의 유아를 양육 중이라면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5일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성 지급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기세 감면

주거/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출산 가구라면 아이의 출생일부터 36개월 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최대 16,000원)까지 지원되고,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신청 시 고객번호가 필요한데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저귀 바우처


만 2세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구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24개월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최종 선정 여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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